노무상담
토요일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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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
2022-09-07 13: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병원근무중이라 쉬는시간 제외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연차를 1번 쓰면 8시간에 해당된것 아닌가요?
토요일 결혼식으로 빼려고 하니 연차를 사용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4시간근무만 안 하는건데 연차1개를 다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아니면 반차로 처리 가능한가요?
그런데 연차를 1번 쓰면 8시간에 해당된것 아닌가요?
토요일 결혼식으로 빼려고 하니 연차를 사용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4시간근무만 안 하는건데 연차1개를 다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아니면 반차로 처리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47
반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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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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