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법 이게 맞는건가요?(여태이렇게 받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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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1
2022-09-07 16:50
1
21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재직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엄청 고민인게있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이게 매번 금액이 달라져서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처음계약시 23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계산법이 참 이상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라 적어놓고 정작 받는금액은 달라집니다
230만원 / 26일 곱하기 근무일수 입니다.
그래서 첫 한달 근무했을당시 180만원?인가 정도 받은기억이 납니다

주5일 할떄도 있고 주6일할때도 있는데 주5일시 200을 넘어본적이 없습니다.

현재 주6일 11시간 근무인데 1시간은 휴게로 뺀다고는 하는데 휴게도 미적용인것같습니다.
휴게시간에 배달들어오면 역시 배달일하고 손님들어오면 잠시 기달려달라말하고 근무합니다.

지금은 월급이 올라 240입니다....
역시 240 나누기 26 곱하기 근무일수 입니다.. 240이라 해놓고 26일 이상을 일을 하지않으면 240이 되지가 않네요...

궁금한게있는데요

1.시급이 엄청적어서 그러는데 여태 일한거 시급에맞게 청구할수있나요?

2.주휴수당 역시 없는것같아서 청구할수있나요??

3.휴게시간 역시 청구 가능할까요?

4.현재 1년5개월 재직중이엿는데 퇴사의사 말하고 2주동안 봐준다고 했습니다 인수인계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4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신상진1
    2022-09-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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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게 있으시면 다른분들이라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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