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체공휴일 연차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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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
2022-09-07 13:22
0
1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공휴일을 연차로 강제로 쓰게하면 불법이잖아요. 대체공휴일도 포함해서 연차 강제로 쓰게 하면 불법인가요?

1인원장 병원이라 협의가 쉽지않은데 대체공휴일에 쉬지않고 제가 나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랑 상의를 해야되는부분인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46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대체공휴일에 쉬게 하는 경우, 나가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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