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른 곳은 주휴수당 받으면서 일했어요? 라고 묻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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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ql0**3
2022-09-07 10:21
0
21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개인 카페에서 알바 중인데요
올해 1월에 입사할 때, 주말(2일)에 7.5시간(쉬는 시간 없이) 근무하기로 계약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7월부터 월화수목(4일)에 4시간씩 추가로 더 일하기로 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안 썼는데 혹시 이것도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월급 받으면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서 그동안 몰랐는데, 이번에 알고보니까 사장님께서 여태껏 주휴수당을 전혀 주지 않으셨더라구요
7~8월에 대한 주휴는 곧 따로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1~6월에 주말만 근무했을 때도 주 15시간 근무니까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조만간 폐업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폐업 신고 후에도 이걸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요약
1. 중간에 근로 시간이 추가됐는데 계약서 꼭 다시 써야 합법인건지
2. 주 2일 7.5시간 = 15시간 이것도 주휴수당 받는 것이 맞는지
3. 폐업을 한 뒤에도 못 받은 주휴수당 신고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45
1.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네
3. 네,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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