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308**2
2022-09-07 02: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계약시간은 하루에 7시간 주2일 근무 였지만 가게에 알바생이 안구해진다는 이유로 4개월 넘게 하루에 9시간은 기본이며 11시간 17시간까지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혹시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12월 중순에서 말쯤부터 일을 시작 하게 되었었는데 12월 부처 적용했어야 하는 수습기간을 12월엔 적용을 안하고 1월부터해서 원래라면 2월까지였어야됐던 수습기간이 1월부터 3월까지 적용을 하여서 원래대로 받아야될 돈을 못 받았었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12월에는 시급100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처음에 수습을 적용하다가 일에 적응하면 바로 시급으로 주신다길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중순에서 말쯤부터 일을 시작 하게 되었었는데 12월 부처 적용했어야 하는 수습기간을 12월엔 적용을 안하고 1월부터해서 원래라면 2월까지였어야됐던 수습기간이 1월부터 3월까지 적용을 하여서 원래대로 받아야될 돈을 못 받았었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12월에는 시급100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처음에 수습을 적용하다가 일에 적응하면 바로 시급으로 주신다길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42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을 작성하여야 하고, 수습기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음식점 직원 등)의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므로 검토 후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을 작성하여야 하고, 수습기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음식점 직원 등)의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므로 검토 후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