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당 계산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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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315**6
2022-09-06 18: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8월말일까지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0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급여와 그동안 쌓인 유급휴일 수당을 받았는데 계산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려요.
1. 연장수당과 공휴일 근로수당은 받고있는 시급인 12,000원에 1.5배를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인 9,160원에 1.5배를 계산하는 건가요.?
2. 유급휴일 수당 계산또한 받고 있던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0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급여와 그동안 쌓인 유급휴일 수당을 받았는데 계산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려요.
1. 연장수당과 공휴일 근로수당은 받고있는 시급인 12,000원에 1.5배를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인 9,160원에 1.5배를 계산하는 건가요.?
2. 유급휴일 수당 계산또한 받고 있던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39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 수당 및 유급휴일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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