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랑 직원이랑 다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591**0
2022-09-06 10:4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어느 한 매장에서 면접을 봤는데
주6일에 오전11~오후11시까지일을 하고 쉬는시간이
2시간 정도 있는 곳 입니다.
사장님께서 주6일근무에 250만원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250은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최저 시급으로 맞춰서 월급 270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알바랑 직원이랑 다른거라며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주6일에 오전11~오후11시까지일을 하고 쉬는시간이
2시간 정도 있는 곳 입니다.
사장님께서 주6일근무에 250만원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250은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최저 시급으로 맞춰서 월급 270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알바랑 직원이랑 다른거라며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39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되지 않습니다만, 직원이라고 해서 최저시급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