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달도 안되서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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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아쿤몬
2022-09-06 08:4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4,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자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8월 19일 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제 일자(9/5일자)로 아무런 말도 없이 하청 쪽에서 갑자기 그만 나와도 된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대신 임금은 8일까지 일한 것으로 치고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결정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승낙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고당한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은 없지만 카톡기록은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나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1년 계약직으로 8월 19일 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제 일자(9/5일자)로 아무런 말도 없이 하청 쪽에서 갑자기 그만 나와도 된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대신 임금은 8일까지 일한 것으로 치고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결정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승낙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고당한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은 없지만 카톡기록은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나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37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는 해고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해고 예고 수당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는 해고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해고 예고 수당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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