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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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99**3
2022-09-06 08:1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92,388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남깁니다..
저는 4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세무사를 못찾았다면서 그 전에는 11000원으로 주휴수당 없이 계산하면 비슷하다면서 그렇게 월급을 3달 받다가
저는 7월부터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8월25일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달을 두고 그만두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제가 여러번 물어봐도 그만둔다고 하니 당장 오늘부터 안나와도 돼 하고 하셨습니다. 빨간 날 쉬게 해주신다고 해서 8월15일은 쉬어서 월급날인 5일날 월급 총 18일 곱하기 8 시간이 안들아왔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으시고 답이 없으시고요. 근로계약서를 써야하지 않냐고 여쭤봤는데 우리 사이에 뭐 필요없지 하면서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얘기하는 증명하는 사진이나 증거물은 없지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4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세무사를 못찾았다면서 그 전에는 11000원으로 주휴수당 없이 계산하면 비슷하다면서 그렇게 월급을 3달 받다가
저는 7월부터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8월25일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달을 두고 그만두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제가 여러번 물어봐도 그만둔다고 하니 당장 오늘부터 안나와도 돼 하고 하셨습니다. 빨간 날 쉬게 해주신다고 해서 8월15일은 쉬어서 월급날인 5일날 월급 총 18일 곱하기 8 시간이 안들아왔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으시고 답이 없으시고요. 근로계약서를 써야하지 않냐고 여쭤봤는데 우리 사이에 뭐 필요없지 하면서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얘기하는 증명하는 사진이나 증거물은 없지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36
근로계약서가 없더라고 근로한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 지급 안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 지급 안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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