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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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299**9
2022-09-06 01: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안쓰고 원청징수도 안땐 알바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알바로 근무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사정이있어 처음 알바시작할때 신고되지않게 해달라고 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회사측에서는 근로 계약서 작성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였고 원천징수 3.3프로도 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퇴사할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천징수도 안땠던때까지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그렇게되면 그동안 안땠던 원천징수도 함께 납부해야하나요?
저는 근로기준법에 걸리나요?
자녀장녀금도 나온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부정수급이 되나요?
알바로 근무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사정이있어 처음 알바시작할때 신고되지않게 해달라고 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회사측에서는 근로 계약서 작성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였고 원천징수 3.3프로도 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퇴사할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천징수도 안땠던때까지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그렇게되면 그동안 안땠던 원천징수도 함께 납부해야하나요?
저는 근로기준법에 걸리나요?
자녀장녀금도 나온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부정수급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34
3.3% 땐 것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따른 납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따른 납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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