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달 미만 근무시 공휴일 수당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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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히
2022-09-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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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 쓰던 날 공휴일에 쉬어도 기본급은 받는다고 했는데 따돌림 때문에 일주일만에 그만뒀습니다
그 안에 공휴일 하루 있었구요
급여명세서보니 하루 급여는 뺐더라구요
잠깐 다니면 못 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 급여 관련 상세 내용은 안써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31
공휴일에도 유급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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