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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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2022-09-05 19: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 후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가 제 마지막 근무일이었고
8/6 날짜로 퇴사하였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이상이었으며
일주일 근무시간은 3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주휴수당 조건에 맞춰 다 지급받았었는데요,
마지막 근무를 한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 되었더라구요.
원래 근로법상 퇴사가 예정되어있는 마지막 근무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 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상담 남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가 제 마지막 근무일이었고
8/6 날짜로 퇴사하였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이상이었으며
일주일 근무시간은 3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주휴수당 조건에 맞춰 다 지급받았었는데요,
마지막 근무를 한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 되었더라구요.
원래 근로법상 퇴사가 예정되어있는 마지막 근무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 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상담 남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2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의 기준은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가능하며, 월~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한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의 기준은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가능하며, 월~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한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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