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서류를 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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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너누우
2022-09-05 18:42
0
1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할 때 관련 서류(보건증, 주민등록등본)를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보관해둬야 한다고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개인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데 보관해야 해서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15
퇴직 근로자의 각종 개인정보는 퇴직 후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는 바, 보건증,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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