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주휴, 야간수당, 쉬는시간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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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70**5
2022-09-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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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기 알바는 시간이랑 요일이 매번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주마다 새로 짜는데 손님이 없는 날일 경우에는 한시간만 일하고 집가는 경우도 많아요.. 어쩌면 오늘 나오지 말라고 하는 날도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주도 있는데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을 안줘요.. 우리는 그런거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처음에 알바몬에 10000원 시급인거 보고 지원한건데 계약서 쓸 당시에는 수습기간이 한달동안 9500원이라고 하셔서 계약서에 9500원 시급이라고 쓰고 뒷면에 수습기간 한달 있음이라고 적으라고 하셔서 적었는데 이번달 월급 받고 다음달부터 10000원으로 오르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더 보고 일을 잘해야 그때 생각해보겠다고 하세요..
이번달 월급도 주휴랑 야간수당도 못받았습니다ㅠㅠ
심지어 알바 이튿날에 접시를 깨서 25000원이나 알바비에서 깎은다고 하셔서 깎인 상태에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26
음식점 직원은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되어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수당 등에 대해 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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