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 기간 내 퇴사시 아웃소싱업체에 안 알리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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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래
2022-09-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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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공장에 4개월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건강상 이유로 1개월 일하고 퇴사하기로 하고 직장 내 상사님에겐 퇴직날 기준 2주전에 알리고 승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웃소싱 업체에 알리는걸 깜빡했는데 이 경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07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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