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3.3%공제와 근로복지공단 일한 횟수와 실제일한 횟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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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j**8
2022-09-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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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6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 실업급여관련해서 작년에 알바한 일수에 대해 알아보는 와중에 제가 일한 횟수와 일치 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되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아웃소싱에 연락을 해봤으나
정확한 확답을 얻지 못해 여기에 연락드립니다.
일단 전 2021년에 단기 알바로 6개월간 들어가 주급을 받으며 일했었습니다.

아웃소싱에 연락해서 물어본 바로는 4대보험을 안 들었기때문에 3.3% 공제하고 주급으로 드렸다.라는 말만 하십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달 10일정도로만 일했다고 올라가있구요
고용 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업체에 문의하라고만 하시네요.

그럼 결론은 제가 알바를 할때 4대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실제일한 횟수보다 적게 들어갔다는 걸로 결론이 되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06
네,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내용으로 근로일수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일수가 이와 다르다면, 사업장에 먼저 문의하시고 사업장에서 비협조 시 근로일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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