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콜알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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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42**4
2022-09-05 06: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재택콜알바 중인데 일주일 20시간근무해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전화로 면접안내,줌으로 면접볼때도 없었던 말인데 실적이 본인들 목표치에 못하면 해고된데요
이런것도 부당해고 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전화로 면접안내,줌으로 면접볼때도 없었던 말인데 실적이 본인들 목표치에 못하면 해고된데요
이런것도 부당해고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29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수 없습니다.
근무실적 불량으로 인한 해고는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직무교육, 전환배치 등을 했는지 여부 개선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
다른 근로자와 비교했을때 극히, 현저히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무실적 불량으로 인한 해고는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직무교육, 전환배치 등을 했는지 여부 개선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
다른 근로자와 비교했을때 극히, 현저히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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