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운대 이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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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52**4
2022-09-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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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 사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 100% 실화입니다.
해운대 우동에 있는 프렌차이즈 가게 이돌에서 3개월동안 올해 일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기전 정말 손님에게 친절로 다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게으름이나 딴청을 피지도 않았죠
그러던 3개월 되던 어느날 제가 출근할때 흡연을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제게 길거리에서 흡연하고 흡연동시에 어른(대표)에게 인사한다고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가음지르고 부모님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너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게에 들어가 그만두겠다 하니, "그만둬라 이새끼야", "니 같은게 우리가게에서 일한게 정말 수치다", "수회부적응자 같은 새끼야.", "느그 부모가 그래 가르치데?" 하며 손님들 앞에서 제게 손지검하면서 제게 가음지르고 가게에서 꺼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근무하면서 제가 대표님께 어떤 민폐를 끼쳐 미움을 받았길러 이러십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등등 항변하자 영업방해죄로 신고하자며 얼굴쪽을 한대 때리고 목을 걸어 경찰서가자고 저를 끌고 갔습니다.
이에 이거 다 녹음하고 있으니깐 말조심하시라 하였더니 그것 역시 신고하라며 제게 가음지르고 계속 손지검 하였습니다.
이후, 부모님대동후 경찰서에 가서 일단 서면 사과로 조취를 취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억울하고 가슴에 사뭍히고,, 마음의 깊은 골이 생기고 피해증이 생겨버렸습니다.
2022년 6/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26
답변 드릴 내용이 없어서 건너뛰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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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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