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전 알바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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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98**6
2022-09-04 03:10
0
2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5월 3일 근무시작-2022년 6월말 근무종료
알바몬 공고에 4대보험 표시되어 올라와있었으며 면접시 4대보험 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3.3프로 소득세만 차감된 채 지급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인데 지금와서 이전에 근무하였던 5월과 6월달 4대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06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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