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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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92**4
2022-09-03 23:56
0
22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7월 4일~16일 (월~토요일 근무) 2주동안 4시간씩 수습기간을 한 후 계약대로 월, 화, 수 (주 3일)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 적용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06
수습기간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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