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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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92**4
2022-09-03 23: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7월 4일~16일 (월~토요일 근무) 2주동안 4시간씩 수습기간을 한 후 계약대로 월, 화, 수 (주 3일)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 적용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7월 4일~16일 (월~토요일 근무) 2주동안 4시간씩 수습기간을 한 후 계약대로 월, 화, 수 (주 3일)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 적용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06
수습기간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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