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이라고 일주일 치 돈을 못 받는게 정상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7902**6
2022-09-04 05: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르쳐 놓았는데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하니 3개월을 일한 후에 일주일 치 임금 6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알겠다고 한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 이틀, 하루에 3시간씩 주당 6시간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일을 못한다고 자르고싶다며 욕설과 폭행(1회)를 했습니다. 이에 연락을 드렸고 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쉴 새 없이 일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족여행의 미뤄짐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가 늦어져 결근이 생기게 될 것 같아 미리 화요일 저녁에 "사장님 안녕하세요 주말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가족여행 일정을 마치고 코로나 검사 후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였는데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27일 오후 도착 28일 코로나 검사 진행으로 아르바이트를 빠져야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아르바이트 일정에 피해없도록 조정해보려고 하였으나 코로나검사 결과 판독 이전에는 집과 검사소 이외에는 아무 곳도 갈수없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난 후 화요일에 다른 알바생을 구했다며 "가족여행은 잘다녀왔니 주말에 바빠서 알바구했어그동안 일하느라 수고했어" 라고 왔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참을 생각해보았지만 이해가 가질 않아 6만원을 돌려달라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전 주말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배운다는 이유로 받아가셨던 6만원을 돌려받고싶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빵집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배웠습니다. 또한 제 자의로 관둔것도 아니고 계속 일을 할 의사를 밝혔으며 빵집에 코로나라는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께서 주말에 바빠서 알바생을 구하셨으니 그 6만원은 돌려받고싶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관두고하니 6만원을 받아두고 시작하는 마음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6만원을 3개월 뒤에 주겠다는 말에 응했습니다. 관둘 생각도, 일을 허투루 하지도 않고 매주 매시간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었다면 6만원을 돌려받아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드렸지만 "너 개인사정으로 무책임하게 토,일요일 결근하는 바람에 주말물량으로 생산해서 팔아야 하는데 너 결근으로 생산량 채우지 못해 2틀 동안 손해가 얼마인지 아니! 니 교육비 보다 몇배는 더 되거든
니가 대타라도 해주고 갔으면 덜 손해라도 났지
이런거 너한테 책임 묻지도 안고 가만 있으니 이런 문자를 보내니!
너 결근한 토,일요일 나혼자 일했고 너한테 그만 나오라고 문자보내고 알바 구했다
넌 너만 생각하지 좀 안았으면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6만원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잘못한 일들인지 알고싶습니다.
주말 이틀, 하루에 3시간씩 주당 6시간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일을 못한다고 자르고싶다며 욕설과 폭행(1회)를 했습니다. 이에 연락을 드렸고 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쉴 새 없이 일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족여행의 미뤄짐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가 늦어져 결근이 생기게 될 것 같아 미리 화요일 저녁에 "사장님 안녕하세요 주말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가족여행 일정을 마치고 코로나 검사 후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였는데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27일 오후 도착 28일 코로나 검사 진행으로 아르바이트를 빠져야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아르바이트 일정에 피해없도록 조정해보려고 하였으나 코로나검사 결과 판독 이전에는 집과 검사소 이외에는 아무 곳도 갈수없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난 후 화요일에 다른 알바생을 구했다며 "가족여행은 잘다녀왔니 주말에 바빠서 알바구했어그동안 일하느라 수고했어" 라고 왔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참을 생각해보았지만 이해가 가질 않아 6만원을 돌려달라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전 주말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배운다는 이유로 받아가셨던 6만원을 돌려받고싶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빵집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배웠습니다. 또한 제 자의로 관둔것도 아니고 계속 일을 할 의사를 밝혔으며 빵집에 코로나라는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께서 주말에 바빠서 알바생을 구하셨으니 그 6만원은 돌려받고싶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관두고하니 6만원을 받아두고 시작하는 마음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6만원을 3개월 뒤에 주겠다는 말에 응했습니다. 관둘 생각도, 일을 허투루 하지도 않고 매주 매시간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었다면 6만원을 돌려받아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드렸지만 "너 개인사정으로 무책임하게 토,일요일 결근하는 바람에 주말물량으로 생산해서 팔아야 하는데 너 결근으로 생산량 채우지 못해 2틀 동안 손해가 얼마인지 아니! 니 교육비 보다 몇배는 더 되거든
니가 대타라도 해주고 갔으면 덜 손해라도 났지
이런거 너한테 책임 묻지도 안고 가만 있으니 이런 문자를 보내니!
너 결근한 토,일요일 나혼자 일했고 너한테 그만 나오라고 문자보내고 알바 구했다
넌 너만 생각하지 좀 안았으면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6만원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잘못한 일들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22
기왕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