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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h**1
2022-09-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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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카페 알바 중이고, 수습기간으로 월급의 90%만 지급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카페 아루바이트는 단순노동에 들어 가나요? 제 경우에 10%는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05
수습 3개월 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프로가 적용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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