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선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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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65**7
2022-09-03 21:5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및 주유수당을 안주십니다
저는 주4일 4시간씩 16시간 이상을 일을합니다.
주유수당은 밥제공으로 대처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생각해보겠다고만 하십니다
외국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저는 주4일 4시간씩 16시간 이상을 일을합니다.
주유수당은 밥제공으로 대처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생각해보겠다고만 하십니다
외국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04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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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