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선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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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65**7
2022-09-03 21:50
1
18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및 주유수당을 안주십니다
저는 주4일 4시간씩 16시간 이상을 일을합니다.
주유수당은 밥제공으로 대처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생각해보겠다고만 하십니다
외국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04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0300**2
    2022-09-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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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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