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여쭤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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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joeuns**2
2022-09-03 21: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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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9월13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12시까지 하루 네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주에15시간 이상 근무하니까
주휴수당이 붙는거 맞는지요..제가 알바가 처음이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ㅠ 직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98 만원정도 받을거라는데 주휴수당 포함된 계산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0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못한다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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