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으로 된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했을 시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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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xo1**5
2022-09-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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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2째주부터 주3일 5시간씩 총 15시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맺고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 휴게시간, 연차 다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측의 허락 하에 만근하지 못한 주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8월까지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측에서
1) 근무 요일이 자주 바뀐다.
2) 만근하지 못하는 주가 있다
는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2일로 바꾸고, 나머지 1일은 초과근무로 치게 계약서를 바꾸려 합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이 되면 고용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고, 지금 계약서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는 주휴수당, 연차,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점이 적발될까봐 수정하자 하는 거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5인 미만 근무지에선 가산수당이 없으니 초과근무로 치는 부담도 없고요.

첫번째 의문점은, 갑자기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하면 그 이전에 근로하면서 제공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사측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도 계약서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두번째 의문점은, 위에 말한 사측의 사유가 소정근로일을 주2일로 바꿀 사유가 되는지입니다. 고용보험을 들었는데 주 15시간 만근, 그리고 고정된 요일 근로가 유지하지 못하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무단결근이 아닌 이상 결근한 시간만큼 급여를 깎으면 될 일이고, 또 지금 계약서도 요일을 고정해두진 않았는데 고용보험에 들려면 요일도 고정돼야 하고 만근도 의무로 해야한단 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일단은 제공받지 못하는 권리가 있어도 그 일자리 자체에 장점이 있어서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줄인 후 급여 인상을 요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측이 어디까지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어디까지 규정을 모르는 채로 행동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02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변경으로 사인등을 하실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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