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 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rhltnsdl2**2
2022-09-03 13: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아르바이트
사업소득계약서 작성을했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서 상에 퇴직일 30일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퇴직원이 수리될 때까지 업무 인수 인계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한지 한 달 정도 되었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일주일 후 그만두어야해서 말씀 드렸는데 계약서 내용 말씀하시면서 대타 구할 때까지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일주일 후 출근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소득계약서 작성을했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서 상에 퇴직일 30일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퇴직원이 수리될 때까지 업무 인수 인계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한지 한 달 정도 되었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일주일 후 그만두어야해서 말씀 드렸는데 계약서 내용 말씀하시면서 대타 구할 때까지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일주일 후 출근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0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하고 사업주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업주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하고 사업주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업주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