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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ltnsdl2**2
2022-09-03 13:26
0
1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아르바이트
사업소득계약서 작성을했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서 상에 퇴직일 30일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퇴직원이 수리될 때까지 업무 인수 인계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한지 한 달 정도 되었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일주일 후 그만두어야해서 말씀 드렸는데 계약서 내용 말씀하시면서 대타 구할 때까지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일주일 후 출근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0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하고 사업주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업주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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