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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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05**3
2022-09-03 09: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등 너무 힘들어서 무단퇴사 했습니다.
퇴사후 고용주와 만나 퇴사동의서 같은 걸 적었습니다
내용은 사내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비밀유지와 교육비 차감 내역이었습니다.
차감내역은 미리 고지받지 못한 교육비로 최저시급의
절반정도 되지 않는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산되지 않았고, 일한 시간보다 적게 임금이 계산되어서 여쭤보니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했다고 하셨습니다. 전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몰랐고 너무 바빠서 휴게시간은 커녕 끼니도 해결하지 못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휴게시간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예 몰랐고, 휴게시간 두 시간이 부여된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사내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사건사고는 물론 이런 운영되는 시스템까지 외부 발설시 피해보상을 한다는 계약서를 썼고, 임금에서 교육비를 차감한다는 부분에도 동의 계약서를 썼는데 임금체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주휴수당과 쉬지 못했던 휴게시간까지 포함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 등 너무 힘들어서 무단퇴사 했습니다.
퇴사후 고용주와 만나 퇴사동의서 같은 걸 적었습니다
내용은 사내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비밀유지와 교육비 차감 내역이었습니다.
차감내역은 미리 고지받지 못한 교육비로 최저시급의
절반정도 되지 않는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산되지 않았고, 일한 시간보다 적게 임금이 계산되어서 여쭤보니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했다고 하셨습니다. 전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몰랐고 너무 바빠서 휴게시간은 커녕 끼니도 해결하지 못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휴게시간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예 몰랐고, 휴게시간 두 시간이 부여된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사내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사건사고는 물론 이런 운영되는 시스템까지 외부 발설시 피해보상을 한다는 계약서를 썼고, 임금에서 교육비를 차감한다는 부분에도 동의 계약서를 썼는데 임금체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주휴수당과 쉬지 못했던 휴게시간까지 포함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5:59
입증하시면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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