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다 못받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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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71**6
2022-09-03 06: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5월부터 7월까지는 아르바이트(시급제)로 일을 하다가
8월부턴 직원(월급제)로 일을 해달라 하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7월 달 일한건 모두 정산 받은 상태 였습니다 .
8월 달 부턴
주6일 근무를 했고 월급날은 매달 1일, 매 주 월요일이 휴무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휴무날은 "월 화 수 목"중에 원하는 요일로 변경 가능 하다 말을 하셨고,
8/1일 월요일 원래 휴무날 대신에 8/2일에 쉬기로 하고 8/1일에 일을 하였습니다.
8월 내내 만근을 하였습니다.
9/1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 그 날 24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1일 일을 하고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9/1일 일을 한 급여는 240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주지 않는데
제 생각엔 8월 1일부터 8월31일 까지 일한 월급이 240이고 아직 9/1 에 일한건 못받은거 같은데 누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8월부턴 직원(월급제)로 일을 해달라 하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7월 달 일한건 모두 정산 받은 상태 였습니다 .
8월 달 부턴
주6일 근무를 했고 월급날은 매달 1일, 매 주 월요일이 휴무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휴무날은 "월 화 수 목"중에 원하는 요일로 변경 가능 하다 말을 하셨고,
8/1일 월요일 원래 휴무날 대신에 8/2일에 쉬기로 하고 8/1일에 일을 하였습니다.
8월 내내 만근을 하였습니다.
9/1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 그 날 24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1일 일을 하고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9/1일 일을 한 급여는 240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주지 않는데
제 생각엔 8월 1일부터 8월31일 까지 일한 월급이 240이고 아직 9/1 에 일한건 못받은거 같은데 누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5:58
임금 계산은 해드리지 못한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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