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981**1
2022-09-02 22: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에 4일 9시간씩 일했는데 주휴수당 82,440이 아닌가요? 최대 일주일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73,280으로 제한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5:58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 산정됩니다.
주휴수당 최대치는 1일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최대치는 1일 8시간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