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ohh**1
2022-09-02 22: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 중 3일을 휴식시간 없이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 준다길래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18:00-18:30씩 휴게시간이 있는 것으로 적어두고
4.5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식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
주휴수당 안 준다길래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18:00-18:30씩 휴게시간이 있는 것으로 적어두고
4.5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식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5:57
휴게시간이 없었다는점이 입증되어야(근로시간으로 인정)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