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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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h**1
2022-09-02 22:38
0
9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 중 3일을 휴식시간 없이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 준다길래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18:00-18:30씩 휴게시간이 있는 것으로 적어두고
4.5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식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5:57
휴게시간이 없었다는점이 입증되어야(근로시간으로 인정)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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