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령액이 작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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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00**5
2022-09-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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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716,83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으로 8시간 근무 평일 주 5일해서
한달에 급여가 1.914.440원 이었고
4대보험을 다 재하고 주휴수당 포함해 받는 금액이
기본급(최저시급의174H)+주휴수당(최저시급의 35H)
1.716.830원 였습니다
제가 일하다 허리를 삐긋해서 3일을 쉬게 되었고
이번달은 31일 까지 다 출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3일 빼고 급여를 준다하고 해서
수령했는데 생각했던거보다 작아서요
4대보험 다 뺀 금액이 1.444.450 이 맞는건가요 ??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5:53
급여 계산은 해드리지 않는다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분의 4대보험료 및 소득세는 대략 세전 금액의 10프로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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