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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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814**5
2022-09-02 16:54
1
188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무 조건:

월~금/ 9시~5시30분 / 하루 7시간30분 근무 (점심시간1시간제외)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고지는 받지만 첫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없었고 포함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교부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작일은 적었고 계약 종료일은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다가 22년 5월 정도에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제 동의를 구하고 잠시 4대 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21년 10월 초부터 일하였고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 보험 가입 시기는 퇴직금과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이 회사는 임원 제외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은 없고 다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사업장 인원도 퇴직금과는 관계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7:24
1..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2.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4주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했을때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됩니다
3. 4대보험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일자, 퇴사일자가 중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6314**2
    2022-09-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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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4대보험 되는곳으로 다니세요.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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