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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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30**2
2022-09-02 20:01
0
10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30분 부터 6시까지
최저시급으로 3일 일하고

4일째는 한시간 반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얼마가 들어와야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5:54
급여계산은 못해드린다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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