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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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90**9
2022-09-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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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6일~다음달 25일 근무한 시간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7/26 화 ~ 8/1 월 - 15시간 이상 근무
8/2 화 ~ 8/8 월 - 15시간 이상 근무
8/9 화 ~ 8/15 월 - 15시간 이상 근무
8/16 화 ~ 8/22 월 - 15시간 이상 근무
8/23 화 ~ 8/25 목 - 9시간 근무

그런데 제가

8/26 금 ~ 8/29 월 사이에 6시간을 근무하여
결과적으로 8/23 화 ~ 8/29 월에 15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월계약이 26일에서 25일이기때문에
8/23 ~ 8/25일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7:18
8/23 ~ 8/25일은 1주 15시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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