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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int**k
2022-09-02 16:09
1
1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초에 공고에 적혀있던 일하는 날은
8월29일(월) ~ 9월2일(금) 이였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교육 받을때 계약서를 썼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8월 29일~9월8일까지로 되있고
가능한 사람 한해서 연장근무 할 수도 있으니 9월8일까지 적혀있는거라고 했습니다.

8월29일 ~ 9월2일 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급한다고 공고에 쓰여져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원래 출근 마지막 날인 오늘(9월2일 금) 담당자분께서 다음주에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냐고 여쭤보시기에 9월 6,7,8 날짜만 가능해서 3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일 8시간 해서 24시간을 다음주에 추가근무 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물으니 1주일 근무가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다음주에 추가적으로 일하는 9월 6,7,8 일하는 주에 주 15시간이상 일하니 주휴수당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7:2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인경우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마지막 주를 순수한 일용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용직의 특성상 주휴일이 발생할지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계약시 1주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해 1주 3일 근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일용직의 특성상 1일 단위의 근로로 해석되는 경우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eongint**k
    2022-09-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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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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