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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90**9
2022-09-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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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일한 시간을 합하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달 26일인 화요일부터 8월1일 월요일까지 일한 시간을 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했습니다.
즉, 화요일~다음주 월요일을 일주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26~25일 계약을 했더라도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니냐며 화수목금이 일주일 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무엇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4:39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개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소정근로일은 반드시 월~일 까지가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26일~다음달 25일까지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념이 확립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의 법해석대로 화요일~다음주 월요일을 일주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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