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교육 후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차단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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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03**4
2022-09-02 14: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면접보고 바로 일 배우자고 전화로 말씀하셔서 가서 수요일에 면접 보고 30분 교육 받고 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일하러 갔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시간 일하고 퇴근 후 좀 아닌것 같아서 그만두겠다고 어제 교육비랑 오늘 임금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계좌번호 문자로 남겼는데 답장이 없어서 다음날 전화해봤더니 신호가 한번 가고 끊겨서 차단당한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4:34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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