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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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김도연
2022-09-02 13:41
0
1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일 6시간씩 근무해서 총 24시간으로 주휴수당 받습니다
혹시 하루 빠져서 3일 6시간씩 근무해도 주 15시간 이상인데
이렇게 해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4:36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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