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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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김도연
2022-09-02 13: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부터 3주만 더 하고 일을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알바를 그만두려면 한달 전에 얘기해줘야한다고 일주일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알바를 그만 두려면 30일전 고지라고 쓰여있긴했는데 3주전에 고지하고 3주만 더 일해주고 그만두면 무단퇴사로 문제가 생기나요?
근로계약서 쓸 때 알바를 그만 두려면 30일전 고지라고 쓰여있긴했는데 3주전에 고지하고 3주만 더 일해주고 그만두면 무단퇴사로 문제가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4:41
사직은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단,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손해 발생이 극심히 예견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그만두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손해 발생이 극심히 예견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그만두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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