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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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16**5
2022-09-02 11:50
0
1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매니저구요.
이제 일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현재 오픈부터 마감까지
10:00 ~ 21:00 (11시간)
화~토 (주6일) 근무하는데 책정급여가 너무 적은거같아서요.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4:43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휴수당 계산법 남깁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사안의 경우 시급에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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