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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185**3
2022-09-02 11: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본시급 9160 원 받고 주말에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시간에서 4시에퇴근한적도 있고
오후 8시30분 부터 출근해서 12시까지한적도 있고
원래 시간에서 연장해서 10시에 퇴근한적도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4시출근해서 10시에 퇴근했고
오후 8시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총 연장시간과 급여가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원래시간에서 4시에퇴근한적도 있고
오후 8시30분 부터 출근해서 12시까지한적도 있고
원래 시간에서 연장해서 10시에 퇴근한적도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4시출근해서 10시에 퇴근했고
오후 8시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총 연장시간과 급여가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4:45
질문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의 경우 법정내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나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의 경우 법정내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나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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