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예고수당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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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09:2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해고예고 부당수당 받을 수 있나요?
6월 7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쭉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와중 어제 제 전타임 알바에게 사장님께 연락받았냐며 연락이왔고 영업시간을 줄인다는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점심타임으로 바꼈다고 하여 , 사장님 연락을 기다리던 와중 사장님이 보여 전타임 알바 점심으로 바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됬다며 사장님이 2분이신데 다른 사장님이 말해줄거라며 간략하게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어 제가 그만둬야할것같다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간은 추석 전후로 일을 그만해줘야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도 3개월동안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작성하나 안해주셨고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6월7일부터 카페 아르바이트 시작
2.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으로 추석전후로해서 일 그만해줘야할것같다 라고 말씀하심)
3. 세금 3.3만떼고 있고 , 저녁7시부터 새벽3시까지 근무
4.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고 결국 작성안함
6월 7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쭉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와중 어제 제 전타임 알바에게 사장님께 연락받았냐며 연락이왔고 영업시간을 줄인다는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점심타임으로 바꼈다고 하여 , 사장님 연락을 기다리던 와중 사장님이 보여 전타임 알바 점심으로 바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됬다며 사장님이 2분이신데 다른 사장님이 말해줄거라며 간략하게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어 제가 그만둬야할것같다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간은 추석 전후로 일을 그만해줘야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도 3개월동안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작성하나 안해주셨고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6월7일부터 카페 아르바이트 시작
2.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으로 추석전후로해서 일 그만해줘야할것같다 라고 말씀하심)
3. 세금 3.3만떼고 있고 , 저녁7시부터 새벽3시까지 근무
4.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고 결국 작성안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4:15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1. 간략하게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어 제가 그만둬야할것같다거 말씀하셨습니다
--) 부분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된다면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세금 3.3만떼고 있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1. 간략하게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어 제가 그만둬야할것같다거 말씀하셨습니다
--) 부분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된다면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세금 3.3만떼고 있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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