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인데 4대보험이 떼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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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s0**4
2022-09-02 08:49
1
28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28일 일일 단기 알바 근무했고 계약서에 따라 오늘 급여를 정산받았는데 총 급여가 4대보험이 떼인 금액과 동일합니다.

9-18 / 점심휴게 한시간이었고 8월 한달동안 28일 하루 일했습니다. 급여는 66470원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하며 원천징수한다 되어있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적용된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4:50

1)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2)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는 8월 한달동안 28일 근무하였고, 9월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의 근무를 하신것으로 보이는바,
4대보험 공제는 법적으로 적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hs0**4
    2022-09-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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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일한게 아니라 28일에 하루 일했다는 건데요ㅠ 9월은 일한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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