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른사람이 구해지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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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0917
2022-09-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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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해지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최저시급으로
주겠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임금체불 아닌가요?

10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40분을 떼가는데
정작 쉬는 시간은30분 밖에 주지 않고 1시간10분은
화장실, 흡연 시간으로 친답니다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다 작성이 되어 있다는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4:53
시급 12,000원인데 다른 사람이 구해지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최저시급으로 주겠다는 약정의 효력을 질문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일체의 ‘위약예정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내용의
합의로 보이는 바 위법 무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계약을 이유로 임금 삭감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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