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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옶다
2022-09-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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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 5일 5시간씩 근무하는데 한 주는 4시간30분씩 3일, 5시간씩 2일(총 23.5시간) 일했습니다. 이 주의 주휴수당은 43052원이 맞나요?
근로계약서에는 4시간30분으로 나와있는데 시간대 조정이되어서 5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9160 5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또, 마지막주가 3일밖에 없어도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는거 맞나요?(예를 들어, 29-31일/1-2일로 되어있으면 이 주의 주휴수당도 45800원 맞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4:57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휴수당 계산법 남깁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사안의 경우 시급에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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