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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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비
2022-09-01 19: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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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무하는 곳 월급이 150만원이며
월~금 주5일 근무합니다.
8월 22일부터 근무하였고
9월1일 월급 지급을 한다셨습니다.

월급에서 일일급여를
월-금 4주 20일을 나누기하는게 맞는거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4:58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간단하게 임금계산방법 남깁니다.
총 월급여(150만원)/한달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 통상시급

통상시급 X 총근무시간 = 받아야 할 금액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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