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화장실 및 휴게실 관련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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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lki.judici**s
2022-09-01 17: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건물 중 4개 층이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직원 5인 이상에 아르바이트생이 약 20명정도 되는 곳에서 근무중입니다.
화장실이 4개 층 중에 한개 층에 단 한 칸 존재하며, 휴게실도 일하는 근무자 수에 비교하여 협소한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건물 중 4개 층이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직원 5인 이상에 아르바이트생이 약 20명정도 되는 곳에서 근무중입니다.
화장실이 4개 층 중에 한개 층에 단 한 칸 존재하며, 휴게실도 일하는 근무자 수에 비교하여 협소한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5:03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8월 18일 일부개정된 내용이 시행되었습니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이며,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후인 ’23.8.18.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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