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근무시간, 옳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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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507**6
2022-09-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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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6개월째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근무중입니다.

올해 3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는 주3회 화목토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추석 이후부터는 월수금 근무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3개월마다 근무 요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무 시작 전에는 전달받지 못한 사항이며, 최근에야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른 근무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안정적인 근무가 어렵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확정적이라면 그에 맞추어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매 분기마다 근무시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다소 일방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5:25
원칙적으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단,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3개월마다 근무 요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라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경우
사전 동의로 해석되어 근무변경이 인사권의 재량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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