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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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45**0
2022-09-01 03:30
0
14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윌 중순경 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중인데
현재 시급 7,500 주휴x (5인 미만이라 야간 수당의 제외)
최저 시급과 주휴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노동부로 진정서
제출하는게 제일 빠른 방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7:01
체불임금에 대하여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청구하시고(문자, 카톡, 내용증명, 유선통화 등),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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