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일까지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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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29**7
2022-09-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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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입니다 약 한달전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상기인에 대하여 9월3일자로 해고를 통보함 "
이라되어있습니다
제가 출근할수있는 기간이 9월3일까지인가요?
아니면 9월2일까지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7:00
원칙적으로 해고일은 해고 당사자의 마지막 근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9월 3일까지가 근무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간 의사가 다를수 있으므로 정확한 마지막 출근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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