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일까지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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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29**7
2022-09-01 08:4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2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자입니다 약 한달전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상기인에 대하여 9월3일자로 해고를 통보함 "
이라되어있습니다
제가 출근할수있는 기간이 9월3일까지인가요?
아니면 9월2일까지인가요?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상기인에 대하여 9월3일자로 해고를 통보함 "
이라되어있습니다
제가 출근할수있는 기간이 9월3일까지인가요?
아니면 9월2일까지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7:00
원칙적으로 해고일은 해고 당사자의 마지막 근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9월 3일까지가 근무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간 의사가 다를수 있으므로 정확한 마지막 출근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월 3일까지가 근무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간 의사가 다를수 있으므로 정확한 마지막 출근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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